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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도 고용보험율 변경 안내

법인사무처 2009.04.01 00:00 조회 수 : 3404

1. 정신개벽으로 낙원세계를 건설합시다!

2. [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] 제14조(보험료율의 결정)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고용안정,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의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만분의 85로 적용

3. 이에,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우리 법인의 2009년도 고용보험율이 변경됨을 통보한바 아래사항을 요청하오니 산하시설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보내주시고 그 자료를 토대로 법인에서는 고용보험료율 상향조정에 대한 행정재판 및 행정소송을 준비하고자 합니다.

4월 4일 금요일 12:00시까지 wsamdong@hanmail.net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---아 래---

시설명

사업장관리번호

(보험관리번호)

해당 공단명

현재적용되는

고용보험율

고용보험 납부시

주사업장을 삼동회로 표기했는지








첨부 :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 공문 사본

 

※ 현재 산하기관 중 해당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발급할 때 주사업장이 삼동회가 아닌 개인사업장으로 분류되어 1만분의 25 또는 65로 적용하고 있는 기관은 고용보험공단에서 1천명이상 기관으로 조정하여 이전 3년분을 환급할 예정이랍니다..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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